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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퇴직금발행: 2026-08-25(수정: 2026-09-16)·6분 소요

수습기간(시용기간) 퇴사 시 퇴직금 계산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정

김진우
리자인잡스 노무·인사 리서치팀 / 전 인사총무팀장

수습 3개월도 법정 퇴직금 1년 근속에 온전히 합산된다는 노동법 원칙. 수습 기간 중 본채용 거부 시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실업급여 인정 요건.

1. 수습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법적 착각

많은 중소기업이나 사업주들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정식 직원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일수에서 제외된다"거나 "수습 중에는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당일 해고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수습(시용) 근로자는 첫 출근 날부터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된 엄연한 법정 근로자입니다.

2. 수습기간의 계속근로기간 100% 산입 원칙

대법원 판례(93다26168 등)에 따라 시용(수습)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근속연수)에 반드시 전액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습 3개월을 거쳐 정규직으로 9개월을 더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총 계속근로기간은 1년(12개월)이 되므로 법정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수습 3개월을 제외하고 9개월만 일했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 93다26168

시용(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 시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수습기간 만료 후 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했다면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100%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나 30일 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90%만 받았는데 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퇴직 전 마지막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1년 만근 후 퇴사할 때는 수습 당시의 90% 급여가 아닌 퇴직 직전 정상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Q. 수습기간 3개월만 채우고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자진 퇴사는 수급이 불가하며, 이전 직장 피보험기간을 합쳐 180일이 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본채용 거부 등)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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