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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발행: 2026-03-20(수정: 2026-09-01)·6분 소요

퇴직금 IRP 계좌 의무이전 제도와 만 55세 이상 현금 직접 수령 예외

김진우
리자인잡스 노무·인사 리서치팀 / 전 인사총무팀장

2022년 이후 퇴직금의 일반 통장 입금이 전면 금지된 배경과 IRP 의무이전 예외(55세, 300만원 이하). 퇴직소득세 이연과 절세 전략을 총정리합니다.

1. 퇴직금을 내 급여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없는 법적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가 개정 시행된 이후,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일반 입출금 계좌로 송금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 명의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세전 전액 이전해야 합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일시에 소비하지 않고 연금 계좌에 보관하도록 강제한 제도입니다. 이때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 그대로 IRP로 송금합니다(과세이연).

2. IRP 의무이전에서 제외되어 현금 통장으로 즉시 받는 3대 예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및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 통장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①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만 55세 도달)

② 퇴직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소액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위 예외에 해당하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세후 잔액을 근로자의 일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 예외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또는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외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3. IRP 이전 후 해지 vs 연금 수령의 세금 차이

IRP로 들어온 퇴직금을 즉시 해지하면 원래 부과되었어야 할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징수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고 오해하지만, 본인이 낸 추가납입금이 아닌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율만 적용됩니다.

반면 만 55세 이후까지 유지하여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는 막대한 절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실무 자주 묻는 질문 (FAQ)

Q. IRP 계좌는 어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만들어도 되나요?

네, 시중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5분 만에 무료 개설 가능하며, 개설 후 발급되는 IRP 계좌 사본을 퇴직 전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Q. 만 55세 이상인데도 IRP로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만 55세 이상은 선택 사항이므로, 절세 혜택을 원하면 IRP로 받고 즉시 현금이 필요하면 일반 통장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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